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95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와의 친분을 이유로 피해자 C과 B가 운영하는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 주 )E 사무실에 출입하는 사람이다.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6. 7. 22. 밤 시간 미상 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E 직영 전시 판매장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가 돈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을 발로 밟고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8. 저녁 시간 미 상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의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에 쿠스 승용차량의 조수석 문짝을 발로 걷어 차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 약 1,020,336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8. 18. 20:30 경 위 ㈜E 직영 전시 판매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할 얘기가 있다, 나를 용서해 달라" 고 하는 것에 피해자가 " 당신은 회사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여기에서 떠나면 용서가 된다 "라고 하자, 갑자기 수건에 싸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 칼 날 길이 약 21cm) 을 꺼 내 오른손에 들고 "B 와 C 이를 죽이려고 순천에서 이걸 갖고 올라왔다" 라면 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가 " 죽일 거면 죽여 봐라 "라고 하자 사시 미 칼을 수건으로 다시 싸서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 나를 허리 밑으로 세 방만 놓아 라, 그러면 나를 용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9. 14:20 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사무실 내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60cm )를 오른손에 들고 치켜 올려 피해자를 향해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며 "C 이 너 개새끼 죽여 버린다" 고 욕설을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