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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8447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0. 15. 18:00 경 인천 서구 D 빌라 1 층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을 때리고 도주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 신발장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일명: 사시 미, 총길이: 27.5cm, 날 길이: 14.5cm) 을 손에 들고,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렉스 턴 차량 전면 유리창을 수 회 내려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유리창을 수리 비 312,6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특수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8:40 경 위 빌라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 인 위 회칼을 들고 난동을 피우던 중 위 장소를 지나가던 이웃 주민인 피해자 G( 여, 41세) 과 눈이 마주치자 그녀를 쳐다보며 “ 씨 발 죽여 버릴 거야! ”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8:58 경 위 빌라 앞 노상에서 제 1의 나 항과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H 지구대 순경 I, 순경 J 등이 현장에 도착하여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소지하고 있는 피고인을 향해 3회에 걸쳐 “ 칼을 내려놓고 대화를 하자. ”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을 향해 “ 죽여 버린다.

씹새끼들 아 왜 나를 가지고 그러냐.

”, “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치고, 회칼을 오른손에 들고 위 I을 찌를 듯한 시늉을 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대한 수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15. 19:01 경 위 빌라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H 지구대 순경 I,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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