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4세) 는 별거 중인 법률상 부부 관계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16세) 는 부녀관계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3. 19. 02:00 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오른쪽 얼굴 부분을 때리고, 안방에 미리 준비해 놓은 위험한 물건인 칼( 날 길이 약 20cm) 을 손에 들고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위 칼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 날 길이 약 15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정부 열상,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칼을 휴대하여 B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말리자, 위험한 물건 인 위 칼을 피해자에게 겨누며 “ 너도 똑같다, 죽여 버리겠다, 말리지 말 아라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19. 02:10 경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의 내연 남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찾겠다며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위 ‘1’ 항과 같은 피해자의 집 앞으로 돌아와 집안으로 들어오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겁에 질려 현관문을 잠그고 열어 주지 않자, 주변에 있는 각목으로 위 주거의 유리 창문을 내리쳐 깨뜨리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