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8. 19:00경 통영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남, 5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나는 칼잡이라서 칼을 잘 쓴다”고 자랑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니가 진짜 칼잡이라고 하면 나를 한방에 죽여 봐라”라고 말하며 비웃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F여관 105호실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약 44cm)를 오른손에 들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칼날길이 약 8.5cm)을 왼손에 든 채 찾아가,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버린다”고 욕을 하며 오른손에 든 쇠망치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왼손에 든 커터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바닥을 1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등)
1.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로 인하여 현재 수용 중이기는 하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잘 아는 사이로서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