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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4.03 2014고단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8. 19:00경 통영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남, 5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나는 칼잡이라서 칼을 잘 쓴다”고 자랑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니가 진짜 칼잡이라고 하면 나를 한방에 죽여 봐라”라고 말하며 비웃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F여관 105호실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약 44cm)를 오른손에 들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칼날길이 약 8.5cm)을 왼손에 든 채 찾아가,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버린다”고 욕을 하며 오른손에 든 쇠망치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왼손에 든 커터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바닥을 1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등)

1.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로 인하여 현재 수용 중이기는 하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잘 아는 사이로서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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