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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4.03 2014고단5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7. 01:1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위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옆에 있는 ‘D’ 주점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 길이 29.5cm , 칼날 길이 17cm )을 들고 나와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C과 피해자 E를 향하여 수차례 휘두르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C 진술기재 포함)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사진,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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