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4.03 2014고단5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7. 01:1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위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옆에 있는 ‘D’ 주점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 길이 29.5cm , 칼날 길이 17cm )을 들고 나와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C과 피해자 E를 향하여 수차례 휘두르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C 진술기재 포함)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사진,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