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30 2017고단89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52세) 은 부부 사이이며, 피고인이 다른 여성을 몰래 만난 사실이 있는지 와 관련하여 평소 말다툼을 해 왔다.

피고인은 2017. 4. 18. 21:00 경 여수시 D 아파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다른 여성과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피해 자가 몰래 보고 피해 자가 위 여성에게 “ 너희들이 모르게 바람을 피우면서 나를 또라이로 만드냐

” 라는 취지의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에 화가 나, 위 주거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20cm) 과 사시미 칼( 총 길이 약 38cm, 칼날 길이 약 24cm) 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사시미 칼 옆면으로 공소장에는 ‘ 사시미 칼 등으로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본문과 같이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피해자의 왼쪽 팔을 치면서 피해자에게 " 오늘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너의 배를 찔러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압수물 및 현장사진

1. 휴대폰에 저장된 카카오 톡 메시지 사진 [ 피고인이 협박을 하는 데에 사용한 판시 부엌칼과 사시 미 칼의 위험성, 피고인이 판시 부엌칼과 사시 미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한 말의 내용,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분위기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