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2.01.26 2011고정939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25. 23:50경 제주시 C 부근 도로에서 D이 운전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였다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 그 앞을 지나가던 동료기사인 피해자 E(57세)이 자신에게 내리라고 하며, 택시비를 내라고 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콧등에 찰과상을 가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택시에서 끌어내리고는 넘어뜨려 목을 졸랐는데,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콧등에 상처를 입혔을지는 몰라도 자신이 피해자를 때려서 상처를 입힌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는 같은 회사 택시기사인 D과 피고인이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다가갔더니 피고인이 “너도 똑같은 사람이다. 필요없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쳐 피해자 콧등에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검토하여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살피기로 한다.

1. D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툴 당시 그곳에 있었던 D은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2011. 7. 5. 경찰에서는 “자신이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피해자를 뒤로 밀쳐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는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때리는 것이나 피해자가 콧등을 다친 것은 보지 못하였으며 나중에 피해자의 목에 긁힌 상처를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