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목을 잡아 흔들거나 콧등을 손으로 내리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콧등에 생긴 상처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피고인이 이를 뿌리쳤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손으로 콧등을 치는 바람에 생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과 차량 접촉사고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렸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0면), 원심 법정에서도, 시일이 많이 경과되었고 피고인도 반성하였을 것이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몇 차례 때렸고, 그러다보니 안경 부분에 주먹이 맞아 안경테가 눌리는 바람에 코 부위에 상처가 났으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를 수차례 가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공판기록 제31, 33~34면),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의 시비 경위나 폭행과정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우연히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G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고 그 후 다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