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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11.15 2012노9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25. 23:50경 제주시 C 부근 도로에서 D이 운전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였다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 그 앞을 지나가던 동료기사인 피해자 E(57세)이 자신에게 내리라고 하며, 택시비를 내라고 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콧등에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목격자인 D의 진술과 당시 정황들은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을 포함한 세 차례의 경찰 조사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같은 회사 택시기사인 D과 피고인이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다가갔더니 피고인이 “너도 똑같은 사람이다. 필요없다”고 말하면서 손을 휘둘러 자신의 콧등에 상처를 입혔다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이유와 경위, 폭행의 방법, 폭행을 전후한 정황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내용의 진술을 한 점, ② 이 사건 범행 직후 지구대에서 피해자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그 형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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