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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03 2014노31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손으로 콧등 부위를 때려 코와 콧등에서 피가 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와 신체접촉도 전혀 없었고 단지 피해자가 욕을 하여 자리에서 일어났을 뿐이다’라고 진술하나(증거기록 제1권 17쪽),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그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③ G은 경찰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은 하였으나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피해자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증거기록 제1권 25쪽), 원심 법정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진술을 번복하였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출혈이 있는 것도 전혀 보지 못하였다’고 하여 객관적인 사실관계와도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으며, G은 피고인과 막역한 사이임을 고려하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④ E, F 등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바, 각 진술이 일관되고, 이들이 피고인 및 피해자들과 비교적 중립적인 관계에 있어 특별히 피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⑤ 상해사진(증거기록 제1권 12, 13쪽)을 보면, 피해자가 사건 당시 콧등에 상처를 입고 출혈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안경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가격당하였다는 피해자 및 E 등의 각 진술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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