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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4 2013고정40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5. 22:4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인 D이 그 곳 손님인 피해자 E(남, 54세)의 일행인 F과 금전 대차 문제로 시비하다

피해자 E가 위 D의 뒤통수를 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오른쪽 눈 부위가 부어오르고 콧등에 상처를 입히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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