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과 2011. 12. 24.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21:00경 포항시 북구 D, 113동 306호(D아파트) 소재 집에서 자신이 늦게 귀가한 문제로 처인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거실에 있던 나무 탁자를 발로 차고, 식탁 위에 놓여 있던 물건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과 2011. 12. 24.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21:00경 포항시 북구 D, 113동 306호(D아파트) 소재 집에서 자신이 늦게 귀가한 문제로 처인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거실에 있던 나무 탁자를 발로 차고, 식탁 위에 놓여 있던 물건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후, 피해자가 이를 피해 작은방에서 딸 E를 안고 나와 “나가겠다.”고 하자, 다시 아이를 빼앗기 위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 팔을 잡아 비틀고, 발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1대 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