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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0 2019가단12349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별지 목록 ‘계약’란 기재 각 태양광발전산업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태양광 발전소 설치공사 도급계약 1) 피고 B는 2018. 11. 22.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D’라 한다

), 주식회사 F(대표이사 G, 이하 ‘F’라 한다

)와 사이에 H, I 태양광 발전소 설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피고 B의 1차 도급계약’이라 한다

). 도급인 : 피고 B 수급인 : D, F 설치장소 : 충북 영동군 J, K, L, M 계약금액 : 3억 3,3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결재방법 : 계약금 3,330만원 / 1차 중도금 6,660만원 / 2차 중도금 1억 6,650만원 / 잔금 : 6,660만원 계약보증금 : 3,330만원 수요기관 : 보증증권으로 대체 착공 : 2018. 11. 22. 준공 : 2019. 6. 30. 2) 피고 C도 같은 날 D, F와 사이에 N, O 태양광 발전소 설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피고 B의 1차 도급계약과 동일하다

(이하 ‘피고 C의 1차 도급계약’이라 한다). 3) 피고들은 2018. 11. 22. D에게 피고들의 각 1차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각 계약금 3,33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및 교부 1) 원고의 실질 운영주인 P은 Q로부터 D의 대표이사 E을 소개받았는데, E이 태양광개발사업 시공사로 참여할 것을 제안하면서 ‘시공업체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아야 공사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자, 원고 명의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교부할 것을 승낙하였다.

2 E은 P에게 원고와 피고들 명의로 체결된 2019. 2. 8.자 태양광발전사업도급계약서 4장 신축될 태양광 발전소 1기마다 계약서가 작성되어, N, O 태양광 발전소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C 명의의 도급계약서 2장이, H, I 태양광 발전소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B 명의의 도급계약서 2장이 각 작성되었다

을 작성하여 P에게 교부하였는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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