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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7 2019가단5276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7. 3. 6. 피고로부터 200,000,000원을 변제기일을 2017. 9. 3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원고는 위 같은 날 원고의 대표이사 C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및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법인 및 태양광 사업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법인 및 태양광 사업 양도양수계약서 원고는 소외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아래 태양광 발전소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피고에게 양도, 양수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양도물건(법인, 부동산 및 발전허가 일체의 권리와 의무)】 양도물건1 양도물건2 발전소 E 태양광발전소 F 태양광발전소 법인 원고 소외 회사 발전소부지 주소 : 경기도 연천군 G, H - 총 31,630㎡ 중 개발행위허가 완료 시 허가 완료 면적만큼 매입한다.

- 매입단가 : 토지 13,500원/평, 초목 6,500원/평 특이사항 - 태양광발전소 인허가 일체의 권리와 의무 - 개발행위인허가 및 민원처리는 원고와 소외 회사의 비용으로 완료한다.

- 발전소 소유법인의 권리와 의무(주식인수, 대표이사 변경 등)

1. 양도물건

2. 본 양도양수 물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차용하는 차용금에(200,000,000) 대한 담보 계약이며, 원고가 차용금 전액을 피고에게 상환 후 피고는 제1조 1항의 양도물건 중 2MW 1개소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원고 또는 소외 회사에게 양도한다.

제2조【양도양수 기준일】 양도물건의 양도양수 기준일은 계약 체결 후 제1조 제2항의 차용금 전액을 원고에게 입금한 날로부터 하며, 입금 당일 원고와 소외 회사는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한 제3자에게 양도물건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일괄 이전한다.

제3조【양도양수 가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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