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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5가합20087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60,484,870원 및 그 중 50,484,870원에 대하여는 2015. 1. 3.부터 2017. 8. 11.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7. 초순경 피고 B,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위 회사들이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표시 부분만 다르고 나머지는 같다) 각 태양광 발전소 설치공사(각 2메가씩 총 6메가)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피고와 피고 B 사이의 도급계약을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 사 명 : 태양광 발전소 설치공사(2메가)

2. 공사장소 : 충남 태안군 E 외 7필지( 피고 B) 충남 태안군 F 외 4필지( C) 충남 태안군 G 외 10필지( D)

3. 착 공 일 : 2014. 7. 8. 4. 준공예정일 : 2014. 10. 30. 5. 계약금액 : 3개 발전소 합계 726,000,000원(각 242,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8. 지급자재품목 : 인버터, 수배전반, 접속반, 모듈 케이블 레이콘, 철근, 거푸집, 구조물, 볼트 너트 등 모든 자재 도급인 : 피고 B, 대표 : H C, 대표 : I D, 대표 : J 수급인 : K, 대표 : 피고 A 특약사항

1. 본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도급인이 지급한다.

2. 수급인은 본 공사에 필요한 작업 장비, 공구 인력과 기술력을 지원한다.

3. 본 공사에 필요한 자재 현장 하차는 수급인이 하여야 한다.

9. 태양광발전소 콘크리트 기초 및 시설 일체에 문제(오작동, 발전량 하락, 부동침하, 파손 등)가 발생할 경우 수급인은 즉시 정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2014. 7. 25.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태양광 발전소 설치공사 6메가 중 기초공사, 구조물 조립, 모듈조립 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 사 명 : 태양광 발전소 설치공사 6메가

2. 공사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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