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8.부터 2015. 1. 29...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원고와 피고의 하도급계약의 체결 등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는 2013. 7. 3. 피고에게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본사와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신공장에 설치용량 2,140kW (본사 : 1,140kW / 신공장 : 1,000kW )인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6,636,389,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였다. 2) 피고는 2013. 9. 27. 원고(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F”였으나, 2015. 2. 23. “주식회사 A”로 변경되었다)에게 위 가항 기재 공사 중 C 본사 제1, 2태양광 발전소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1,8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3) 원고는 제1, 2태양광 발전소 설치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2013. 8. 25.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와 위 공사에 관하여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 등 1) 원고는 제1태양광 발전소에 관하여 2013. 10. 15.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전 검사를 받았고, 2013. 11. 7. 한국에너지공단 신ㆍ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설비확인서를 발급받았다.
2) 원고가 제2태양광 발전소 설치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는 2014. 1.과 2014. 3. 두 차례에 걸쳐 제2태양광 발전소에 관한 건축 인허가 문제로 설계변경을 하였다. 피고는 2014. 1.경 캐노피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지 않고, 사무동과 모니터동에 태양광 모듈을 추가 설치하기로 설계를 변경하였고, 2014. 3.경 최종적으로 사무동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지 않고, 주차장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기로 설계를 변경하였다. 3) 피고는 위 설계변경에 따라 원고에게 추가공사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미 기존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하기 위해 구조물(각도틀, 가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