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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11 2018가단736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6.부터 2018. 12.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3. 28. 피고와 사이에 울산 울주군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 분양/공사계약서 및 태양광 발전소 건설 분양/공사 계약조건(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을 작성하고,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태양광 발전소 건설 분양/공사계약서

1. 공사명(가칭): C 태양광 발전소 설치공사

2. 발전소 위치 : 울산 울주군 B

3. 계약기간 - 계약일 : 2017년 3월 28일 - 준공일 : 2017년 12월 30일

4. 공사내용 : 99kw 인허가 및 준공

5. 분양금액 : 일금 이억일천 만원 정

6. 기성부분의 입금시기 및 방법 : 공정별 기성율에 의한 지급 -계약금 (10%) 21,000,000원 -1차 중도금 발전허가 취득 후 : 없음 -2차 중도금 개발행위허가, 토지 매입(20%) 42,000,000원 (생략) -특기사항

2. 행정상황에 따라 개발행위 및 허가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단, 준공일 변동은 없는 것으로 한다) (생략) 태양광 발전소 건설 분양/공사 계약조건 제3조(공사기간) ① 공사 준비기간은 공사계약 후 공사착공을 위한 인허가 기간을 의미한다.

② 총 공사기간은 인허가 기간 및 공사기간을 의미하며, 총 공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0개월로 한다.

단, 인허가(개발행위 허가)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수만큼 연장한다

(단, 30일 이내로 한다) 제8조(계약불이행과 손해배상) ① 동(원고) 또는 행(피고) 중 일방이 본 계약을 불이행했을 때는 상대방은 서면으로 최고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위의 경우 불이행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 사업이 중단될 경우 타 토지로 본 계약서와 동일 조건으로 쌍방이 합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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