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12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9. 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2. 17. 저녁경 부산 동래구 B 객실에서, C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고, 다음 날인 2017. 2. 18. 저녁경에 위 B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C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1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22. 저녁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은행 대연동지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1톤 포터 트럭 안에서, C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고, 이틀 후인 2017. 2. 24.경 부산 동래구 F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C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1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2. 25. 저녁경 부산 남구 G 모텔 객실에서, C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위 5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고, 다음 날인 2017. 2. 26.경 C이 사용하는 H 명의 I계좌(계좌번호 : J)로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