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74』
1.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 8.경 C이 사용하는 계좌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대금 30만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대구 서구 D에 있는 E여상 입구 건너편 공중전화 박스 밑에 C이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 8. 18:00경 대구 수성구 F아파트 302동 810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발목 부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 8.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발목 부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 11. 1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발목 부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53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3. 5. 14:00경 대구 수성구 F아파트 302동 810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5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 수정)
1. SMS 메시지 수신 내역,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 마약류 암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