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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4.24 2013고단4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74』

1.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 8.경 C이 사용하는 계좌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대금 30만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대구 서구 D에 있는 E여상 입구 건너편 공중전화 박스 밑에 C이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 8. 18:00경 대구 수성구 F아파트 302동 810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발목 부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 8.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발목 부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 11. 1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발목 부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53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3. 5. 14:00경 대구 수성구 F아파트 302동 810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5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 수정)

1. SMS 메시지 수신 내역,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 마약류 암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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