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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17 2017고단7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4, 5호를 각 몰수하고, 46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12. 15. 자 향 정신성의약품 수수,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2. 15. 저녁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성당 앞길에 주차된 E K5 승용 차 안에서, 스마트 폰 채팅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F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1그램이 담겨 있는 빨대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 2. 초순경 향 정신성의약품 매매,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2. 4. 23:00 경 인천 남동구 G 아파트 부근에 있는 H 인근에서, I 아이디 ‘J’ 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대로 그 곳에 숨겨 져 있던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 이를 수령하고, 같은 달 25. 01:31 경 K으로 하여금 위 ‘J’ 이 알려준 주식회사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4. 23:10 경 인천 남동구 G 아파트 사거리 부근에 있는 H 상가 1 층 남자 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려고 하였으나, 제대로 들어가지 않자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를 버리고 재차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사기에 필로폰 0.1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5. 11:00 경 인천 남동구 M 주차장에 주차된 E K5 승용 차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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