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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03 2013고단54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물총목록 연번 제1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2. 11.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D 부근에서, E로부터 종이에 싸여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A동 9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내연녀인 G에게 위 가.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맥주에 타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D 부근에서, E로부터 종이에 싸여진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7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다.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다.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위 다.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G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해 준 후, 그 대가로 현금 2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매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8. 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다.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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