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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8고단67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17호를 몰수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74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및 수수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일명 ‘B’, 이하 ‘B’라고 한다)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2018. 9. 29. 저녁경 서울 중구에 있는 C은행 D 지점에서 현금자동화 기기를 이용하여 위 B에게 20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저녁경 위 B가 서울 종로구 E 주택가에 숨겨둔 필로폰 약 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6. 2.경부터 2018.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위 B로부터 필로폰 약 1.2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고, 12회에 걸쳐 위 B로부터 필로폰 약 110그램을 4,675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8. 6. 1. 23:5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F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네받고 F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F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50만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순번 50과 119은 제외)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9회에 걸쳐 F에게 필로폰 약 49.6그램을 4,960만 원에 판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5. 30. 저녁경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G의 팔 혈관에 주사해주고,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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