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5. 26. 원고들을 주식회사 D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들에게 한 별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세 목 납부기한 체납액 (단위 : 원) 납세의무 성립일 부가가치세 2014. 6. 30. 145,952,960 2014. 4. 25. 2014. 9. 30. 153,198,720 2014. 6. 30. 2015. 3. 15. 14,473,520 2014. 12. 31.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2014. 9. 30. 55,880,960 2014. 6. 30. 2015. 3. 15. 960,560 2014. 12. 31. 합 계 370,466,720
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6. 3. 23. 개업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5. 3. 31. 사업부진으로 직권 폐업되었다.
이 사건 회사는 아래 표와 같이 2014년 제1기 및 제2기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및 가산금 합계 313,625,200원과 2014 사업연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가산세 및 가산금 합계 56,841,520원을 각각 체납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수는 80,000주인데,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2014. 12. 31. 현재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E이 30,000주, 원고들의 어머니인 F이 20,000주, 원고들이 각 10,000주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5. 4. 24.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에 따라 원고들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5. 5. 26. 원고들에게 이 사건 회사의 국세체납액 중 원고들의 지분비율(각 12.5%)에 해당하는 별지 처분 목록 기재 각 국세체납액(원고별 합계액 46,308,340원)에 대하여 각각 납부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 9, 20호증, 을 제1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