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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26 2016구합6504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9. 7. 자회사 지분소유를 통해 자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지주사업,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3. 25. 주식회사 B(그 후 상호가 ‘주식회사 C’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C’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D, E과 함께 C로부터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총수 240,000주와 경영권을 3,185,876,612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원고와 C는 양수인을 ‘원고, D, E‘에서 ’원고‘로, 양도수대금을 ’3,185,876,612원‘에서 ’1원‘으로 각 변경하는 등의 2015. 3. 31.자 추가합의서(이하 ’이 사건 추가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법인에게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2,325,120,660원과 2015년 3월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가산세 포함) 57,872,980원을 부과하였으나, 이 사건 법인은 이를 체납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이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한 주주명부에 의하여 2015. 3. 31.(이 사건 법인이 체납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와 2015년 3월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이다) 기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라고 보아 2015. 10. 2.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법인의 체납세액 중 원고의 보유 지분 100%에 해당하는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2,325,120,660원 및 가산금 153,457,930원, 2015년 3월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가산세 포함) 57,872,980원 및 가산금 3,125,120원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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