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2.04 2015구합77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2. 11. 5. 설립된 후 운수업을 영위하다가 2013. 12. 31. 폐업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폐업 당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6,779,970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372,950원, 2013년 12월분 근로소득세 282,630원, 2013년 제2기 추가 부가가치세 60,797,850원 합계 91,233,340원을 체납한 상태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지분율 100%)로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아울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아 래 - 세목 과세기간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체납세액(원) 제2차 납세의무 지정금액(원) 납부통지일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 2013. 9. 30. 2013. 12. 31. 6,779,910 6,779,910 2014. 7. 21. 부가가치세 2013년 제2기 2013. 12. 31. 2014. 5. 30. 23,372,950 23,372,950 2014. 6. 30. 근로소득세 2013년 12월 2013. 12. 31. 2014. 5. 30. 282,630 282,630 2014. 7. 21. 부가가치세 2013년 제2기 추가 2013. 12. 31. 2014. 9. 15. 60,797,850 60,797,850 2014. 11. 17. 합계 91,233,340 91,233,340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2. 26.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5.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년 3월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나, 그 이후 이 사건 회사를 매각하기로 하고, C에게 주식양도계약서를 포함한 법인 매각에 필요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