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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1. 20. 선고 2016구합55636 판결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인지 여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5497・5498・5499(2015.12.31)

제목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인지 여부

요지

원고들을 이 사건법인의 국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상기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

조세부과처분취소청구

원고

조00외2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0. 01

판결선고

2017. 01. 20

주문

1. 피고가 2015. 5. 26. 원고들을 주식회사 0000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들에게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0000(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6. 3. 23. 개업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5. 3. 31. 사업부진으로 직권 폐업되었다. 이 사건 회사는 아래 표와 같이 2014년 제1기 및 제2기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및 가산금 합계 313,625,200원과 2014 사업연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가산세 및 가산금 합계56,841,520원을 각각 체납하였다.

세목

납부기한

체납액

납세의무

성립일

부가가치세

2014. 6. 30.

145,952,960

2014. 4. 25.

2014. 9. 30.

153,198,720

2014. 6. 30.

2015. 3. 15.

14,473,520

2014. 12. 31.

근로소득세

2014. 9. 30.

55,880,960

2014. 6. 30.

2015. 3. 15.

960,560

2014. 12. 31.

합계

370,466,720

나.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수는 80,000주인데,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2014. 12. 31. 현재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000이 30,000주, 원고들의 어머니인 000이 20,000주, 원고들이 각 10,000주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5. 4. 24.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에 따라 원고들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5. 5. 26. 원고들에게 이 사건 회사의 국세체납액 중 원고들의 지분비율(각 12.5%)에 해당하는 별지 처분 목록 기재 각 국세체납액(원고별 합계액 46,308,340원)에 대하여 각각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 9, 20호증, 을 제1호증(해당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참조). 과세관청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의 소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상의 주주에게 순전히 명의만을대여해 준 형식상의 주주에 지나지 않는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757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국세인 201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4 사업연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위 각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2014. 4. 25., 2014. 6. 30., 2014. 12. 31.이고, 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2014. 6. 30., 2014. 12. 31.이다) 현재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인 망 000은 원고들의 아버지이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망 000과 원고들 소유 주식의 합계가 발생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므로, 원고들은 자신들이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회사가 체납한 국세에 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 그런데 갑 제4, 5, 6, 10 내지 14, 19 내지 26, 32 내지 37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000의 증언, 이 법원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00, 공증인가 법무법인 00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00은행(이하 '00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 00이 원고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다음 이 사건 회사를 사실상 지배・운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을 제2 내지 7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망 000은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된 2006. 1. 6.부터 2006. 6. 5., 2008. 3. 12.,2008. 9. 19. 총 3회에 이르는 유상증자시까지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 8억 원 중 7억5,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금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하였고, 망 000의 배우자인 000이 나머지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① 이 사건 회사의 최초 자본금 3억 원의 출처는 000이 망 000의 계좌에 입금한 8,000만 원과 망 000이 대표이사이고 000이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0000이 망 000의 계좌에 입금한 2억 2,000만 원인 점, ②

원고 000의 계좌(00은행 xxx-xxx-xxxxx)에서 2006. 6. 5.자 유상증자 이전인 2006. 6. 2. 망 000의 계좌로 3,200만 원이 이체되었으나, 이후 000이 원고 000의 다른 계좌(00은행 xxx-xxx-xxxxx)로 입금한 33,430,012원이 계좌 해지로 인출되어 원고 000의 계좌(00은행 xxx-xxx-xxxxx)로 입금된 점, ③ 원고 000가 2007년경 결혼하기 전에 직업을 갖지 않은 점, ④ 망 000의 계좌에 2008. 3. 12.자 유상증자 이전인 2008. 3. 10. 원고들 명의로 각각 2,000만 원이 입금되었으나, 상대 계좌가 모두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인 'xxx-xx-xxxxx' 앞에 999가 붙은 '999xxxxxxxxxx'이고 거래 시각이 2008. 3. 10. 12:01부터 12:04까지인 점에 비추어 원고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사건 회사의 다른 계좌를 해지한 후 인출한 돈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금 계좌에 위 6,000만 원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아니라 망 000 또는 000이 위 주식인수대금 8억 원을 실제로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2) 000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이 사건 회사에 관한 법인등기부에는 000이 2011. 11. 28.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망 000이 위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 000은 2011. 11. 28.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5. 2. 4. 사망하기 전까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다.

3) 이 사건 회사에 관한 법인등기부에는 원고 000이 2011. 11. 28.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후 2014. 11. 28. 중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 000은 2008. 1. 1.부터 현재까지 00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여 왔다. 또한 원고 000이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기간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다는 자료도 없다.

4) 원고 000는 2008. 1. 9.부터 2008. 6. 23.까지 000에서 PD 과정을 이수하고 2008. 7. 8.부터 2012. 2. 12.까지는 주식회사 000에서, 2012. 2. 13.부터 현재까지는 주식회사 000에서 근무하여 왔으나, 이 사건 회사에서 임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회사는 2007. 11. 26.부터 2008. 6. 25.까지 원고 000에게 급여로 14,622,130원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이러한 급여 명목의 돈은 망 000의 계좌에 입금되었을 뿐이다.

5) 원고 000는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

6)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망 000에게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 사건 회사의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회의록 등에 원고 000, 000 명의로 된 날인된 부분은 망 000과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던 000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7) 이 사건 회사에서 총무, 비서, 자금 출납 등의 업무를 담당한 000은 이 법정에서 "주식회사 0000이 건설업법 위반으로 수주를 못하게 되자 망 000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대표이사로 000의 명의를 올렸는데, 망 000이 이 사건 회사를 단독으로 운영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 원고들은 창립총회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이사로 등재된 원고 000은 이사회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 설립 당시나 유상증자를 할 때 망 000이 주식인수대금을 납부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이 사건 회사에서 감사로 재직한 000도 000의 증언과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따라서 망 000에게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원고들을 이 사건 회사가 체납한 국세에 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라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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