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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8 2017가단11467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26. 피고와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C 소재 A 건물의 지하2층 세차장에 관하여 보증금 없이 월차임 45만 원, 임대기간 2016. 7. 1.부터 2018. 6. 30.까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서는 특약사항 하단에 ‘본 계약서는 2017. 9. 26. D의 요청에 의하여 재작성되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가 2017년 6월분부터 12월분까지 총 6개월의 월차임 270만 원(= 45 × 17)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위 A 건물의 지하2층 세차장[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이하 ‘이 사건 세차장’이라고 한다]에서 스팀세장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명의가 피고 앞으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6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월차임을 연체함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세차장을 반환하고, 연체 차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3. 14. 이 사건 세차장을 D에게서 인계받기로 하였으나, 전 임차인 D으로부터 이 사건 세차장을 인수받을 당시 원고 대표자 E가 지하에 위치한 실외기를 외부로 이전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행되지 아니하여서 세차장 운영을 다시 D이 관리하게 되었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세차장에 관하여 당소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7. 3.경 피고가 D으로부터 세차장 운영을 양수받기로 하고, 원고가 이를 승인하면서 2017. 9. 26.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인정된 사실에 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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