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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31 2016나7537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남편인 D을 통해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세차장(이하 ‘이 사건 세차장’이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이 사건 세차장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등 명목으로 D이 알려준 피고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015. 1. 22. 5,000,000원, 2015. 1. 23. 1,000,000원, 2015. 1. 26. 1,000,000원, 2015. 1. 28. 6,000,000원, 2015. 1. 28. 5,600,000원, 2015. 2. 15. 1,450,000원 등 합계 20,05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의 집에 세를 들어 살던 D의 제의에 따라 이 사건 세차장을 2015. 1. 22.부터 2016. 1. 21.까지 1년간 임차하여 운영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세차장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15,000,000원, 세차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등으로 5,500,000원 등 합계 20,5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 은행거래내역(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합계 20,050,000원만이 확인될 뿐이다.

을 지급하였으나, 원고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세차장까지의 거리 등 여러 여건상 이 사건 세차장을 원고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것 같다고 판단하고, D에게 이 사건 세차장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였으며, 이후 D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세차장을 직접 운영할지 여부를 둘러싸고 다툼을 벌여왔다.

그 후 이 사건 세차장 임대차계약이 2016. 1. 2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D이 이 사건 세차장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이므로, 이 사건 세차장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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