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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4.24 2018가단9124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E으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여 2014. 8.경부터 위 부동산에서 ‘F세차장’(이하 ‘이 사건 세차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D는 2018. 3. 31. 자신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세차장의 임차권 및 시설물 일체를 양도하고, 2018. 4. 9. 이를 인도해 주기로 하는 임대차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D는 2018. 4. 17. 원고를 대리하여 E과 사이에 원고가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2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D는 2018. 8. 19. 무렵까지 이 사건 세차장을 운영하다가 잠적하였다.

마. 피고들은 D의 부모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 D는 2018. 4. 17. 원고에게 이 사건 세차장 영업권을 양도하고, 2018. 8. 21. 이 사건 세차장을 인도해 주기로 하였는데, 2018. 8. 19.경까지 이 사건 세차장을 운영하다가 연락 두절되었다.

이 사건 세차장에 관하여 D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D의 부모인 피고들은 2018. 9. 8.경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세차장에 몰래 들어와 세차장 실외기 2대를 뜯어가 절취하고, 자물쇠로 출입문을 시정, 봉쇄하고 출입금지 표시를 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세차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세차장 실외기 2대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매달 월세 200만 원을 지출하고 운영수익 1,000만 원을 얻지 못하는 손해, 즉 매달 1,200만 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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