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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6.24 2016고정130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에 있는 D 교도소 주차장에서 D 교도소와의 계약에 따라 E 세차장( 이하 ‘ 이 사건 세차장’ 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던 중, 2014. 2. 20. 경 피해자 F과 이 사건 세차장 운영을 동업하기로 약정하면서 ‘ 세차장을 매도 시에는 서로 합의가 되어야 하며 그로 인한 수익금에 관하여는 1/2 씩 나누기로 한다.

’ 는 내용의 ‘E 세차장 운영에 관한 계약서 ’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0. 경 위 세차장에서 G에게 이 사건 세차장 운영권을 인계하면서 위 G로부터 장비시설 인수대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 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와의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 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세차장에 관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피해자는 세차장에 관한 세금, 공과금 등의 비용을 지급한다.

피고인은 세차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피해 자로부터 매월 20일 급여 250만 원( 단, 계약 일로부터 3개월 간은 200만 원) 을 받는다.

세차장 매도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해야 하며, 그 수익금은 1/2 씩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다.

피고인과 피해자 쌍방은 계약 체결 이후 어느 일방이 일반적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기타 계약의 지속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이후 피해자가 D 교도소에 지급할 출역 비와 피고인의 급여 (2014. 7월 분 250만 원 )를 체불하는 등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생기자, 피고인은 2014. 8. 7.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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