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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9 2019고정215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건축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인천 서구 E 건물 1 층을 임차하여 ‘F’ 라는 상호로 세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경부터 약 2개월 간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세차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었으나 피해 자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자 이를 회수하기 위해 위 세차장을 무단으로 점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17. 저녁 경부터 2019. 2. 24. 경까지 위 ‘F’ 세차장 안에서 비밀번호로 된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마음대로 바꾸고 세차장 내부에 번호 불상의 벤츠 차량 1대와 캐딜 락 차량 1대를 세워 둠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세차장 운영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세차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사업자등록증, 상가 임대차 계약서

1. 관련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동업자인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해지하기로 논의하면서 피고인 혼자 세차장 영업을 하던 중 휴업을 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위 ‘F’ 세차장에 돈을 투자하였을 뿐, 세차기술을 보유하고 직원 G을 고용하여 세차장 운영 업무를 실제로 영위한 사람은 피해자인 점, ② 세차장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세차장 운영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발생 무렵 피해자가 부산에 머무르는 상태 이긴 하였으나, 그 기간 동안에도 피해 자의 직원 G이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세차장에 출근하면서 영업을 계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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