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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3.30 2015가단2285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2. 20. C교도소 주차장 내 ‘D’ 세차장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세차장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수익금에서 비용을 지급하며, 피고는 위 세차장에 근무하며 원고로부터 급여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2. 26. 세차장을 인수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7. 원고에게 동업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하고, 그 후 단독으로 세차장을 운영하다가 2015년 1월경 E에게 1,100만 원에 세차장 시설을 양도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 피고는 동업계약시 피고가 다른 사람과 계약할 경우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가 2014년 7월경부터 원고를 세차장 운영에서 배제시키고 단독으로 세차장을 운영하다가 원고와 협의 없이 세차장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투자금 6,664,000원을 반환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교도소에 지급해야 할 출납비와 피고의 급여를 미지급하는 등 동업계약을 불이행하여 동업계약을 해지한 것이다.

피고는 양도대금 1,100만 원의 절반인 5,5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나, 피고가 대납한 6~8월분 세입비 및 피고의 7월분 급여를 공제하고 나면 지급할 돈이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의 2014. 2. 29.자 동업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세차장 인수를 위한 자금을 투자하고 수익금에서 세금, 공과금 등 비용을 지급하며, 피고는 세차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원고로부터 매월 20일 급여 250만 원을 받는다.

세차장 매도시 원, 피고가 합의해야 하며, 수익금은 1/2씩 원, 피고가 나눈다.

피고는 원고 외에 다른 사람과 계약할 수 없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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