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17. 3. 중순 17: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지인인 D을 만나, 플라스틱 반찬통에 들어 있는 불상량의 대마 시가 600,000원 상당을 건네받고, 600,000원을 지급하여 이를 구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강동구 길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입한 대마 중 절반가량을 현금 300,000원을 받고 E에게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18. 17:20경 서울 강동구 F 인근의 골목길에서, 위 D에게 현금 300,000원을 건네주고, 플라스틱 반찬통에 들어 있는 불상량의 대마를 건네받아 이를 구입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4. 중순 19: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위 C 뒤쪽 개천변에서, 은박지로 만든 담배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중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마약감정서-모발에서 대마 양성(A), 통화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