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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08 2013고합1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의 매매를 알선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3. 1. 초순 일자불상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연락하여 2013. 1. 9. 17:00경 군포시 E에 있는 F역 앞 노상에서 D을 만나 그에게 대마를 30만 원에 판매해주겠다고 하고 그로부터 담배 10개비에 나뉘어 담겨있는 대마 약 3g을 넘겨받은 다음 2013. 1. 9. 23:00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C에게 위 대마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같은 날 23만 원을 송금받아 위 돈에 7만 원을 더하여 30만 원을 그 무렵 D에게 교부함으로써 대마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3. 2. 중순 일자불상 15:00경 인천 연수구 I, 301호 소재 D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병으로 만들어진 대마흡입기구에 불상량의 대마 가루를 넣고 불을 붙여 물을 통해 정제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범행일시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알선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대마 매매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판시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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