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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6 2020고합2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초(말린 대마잎, 이하 ‘대마’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12. 31. 22:57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 메신져를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일명 ‘B’)로부터 대마 약 1g을 구입하기로 하고, 그가 지정한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대마 대금 10만 원을 입금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대마를 숨겨둔 후 알려준 광주 또는 전남 장성군 동화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량의 대마(약 1g으로 추정)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불상량의 대마(약 3.1g으로 추정)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1. 1. 01:00경 광주 광산구 F건물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반담배 1개비 속에 있는 담배를 빼낸 후 그곳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2. 16: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26. 21: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집금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범죄장소 특정 관련, 추징금 산정 관련)

1. 감정회보서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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