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7. 3. 중순 14: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공원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테라칸 차량 안에서 D으로부터 현금 50만원을 받고 그에게 플라스틱 반찬통에 들어 있는 불상량의 대마를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8. 15:2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의 테라칸 차량 안에서 D으로부터 현금 30만원을 받고 그에게 플라스틱 반찬통에 들어 있는 불상량의 대마를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8. 11. 중순 1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소주잔에 넣고 소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대마 채취장소 사진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감정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각 대마 매도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2항{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 18.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51조 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