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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01 2019고합3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8. 5. 초순 14:00경 대구 중구 B 맞은편 도로상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에게 11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8. 6. 초순 15: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음악작업실 앞 노상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8. 5. 중순 00:3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인근 골목에 주차된 D의 차량 안에서, 담배 파이프 안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은 후 불을 붙여 G, H, D과 함께 번갈아가면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초순 23: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음악작업실에서, G, H, D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3. 18. 11:0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음악작업실에서, 철제 통에 대마 약 0.16g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각 수사보고(A 관련 압수물 사진 첨부, 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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