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4. 25. 창원시 의창구 B 답 1861㎡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는 농림지역 및 농업보호구역으로서, 2006. 6. 29. 과수원으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위 토지상에 대지면적 860㎡, 건축연면적 117.67㎡로 하는 지상 1층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2012. 10. 12. 피고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관계부서에서, 위 토지는 우량농지로서 보존가치가 높고, 겨울철 희귀조류ㆍ수생식물 등의 서식공간인 C저수지와 불과 160m 떨어져 있다는 등의 이유로 건축허가 불가의견이 모아지자, 원고는 위 건축허가 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4. 3. 17. 위 토지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원고가 위 토지상에 아래와 같이 면적 15㎡(= 3m × 5m)의 조립식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한 것을 적발하였다. 라.
피고는 2014. 3. 19.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물이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축법’이라 한다) 제14조를 위반하여 건축신고 없이 불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자진철거를 명하는 위반건축물 시정지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그 후 원고는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4. 5.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