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창원시 의창구 B에 연면적 18㎡, 조립식 판넬구조로 설치된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4. 3. 19.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물이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축법’이라 한다) 제14조를 위반하여 건축신고 없이 불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자진철거를 명하는 위반건축물 시정지시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창원지방법원은 2014. 11. 28. “이 사건 시설물은 건축법상 건축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로서, 이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시설물은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16. 1. 18. 확정되었다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1503호,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누12034호, 대법원 2015두52487호].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시설물을 자진철거하지 않자 2016. 7. 11. 원고에게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654,412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그럼에도 피고는 건축법에 따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