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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5 2014누51304
행위허가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위 1) 원고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광주시 B 전 4,4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2) 이 사건 토지는 2미터 이상이 구「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축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1호의 도로(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에 접하고 있지 않다.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3) 이 사건 토지와 공로 사이에 농지의 진출입에 사용되는 폭 3 내지 4미터 가량의 길(이하 ‘이 사건 농로’라 한다

)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 농로에 대해서 관계 법령에 따른 도로 신설 또는 변경의 고시가 된 바는 없다. 나. 원고의 건축물 건축 및 토지 형질변경 허가신청 1) 원고는 2012. 7. 5.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3. 5. 28. 법률 제11838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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