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8. 3. 피고에 대하여 나주시 B, C 토지 합계 4,607.5㎡ 지상(이하 ‘우사부지’라 한다)에 건축면적 2,360㎡인 축사(우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나주시 도시계획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 4. 13.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건축허가(신축)신청서 불허가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귀하께서 동식물관련시설(축사-우사) 부지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한 나주시 B 일원은 공공기관의 이전목적으로 조성된 D에서 반경 1.6km에 위치한 대규모 경지정리된 우량농지로서 현재 D 인근 축사 등으로부터 악취로 인하여 큰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시에서는 D 주변에 위치한 축사 등 악취 유발시설에 대한 폐업 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신청지는 그 현상과 위치 및 주변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대규모 경지정리된 우량농지로써 농지로서의 보존가치가 있고, 개발행위로 인하여 인근에 위치한 자연자원으로서의 보존가치가 있는 E에 축산폐수 등으로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에 의한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축사가 신축될 경우 인근 농경지에 일조량, 통수, 통풍 등 피해 및 주변 우량 농지의 잠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8년 제2회 나주시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 등을 들어 본 개발행위허가 신청지는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와 부합되지 않으며, 주변환경이나 경관과의 조화를 이루지 않아 공익침해가 예상된다 할 것이므로 부득이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불허가 처분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