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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8 2018구합788
행정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B의 소유인 인천 중구 C 전 및 D 임야 위에 건축허가 등을 받지 않고 철파이프 구조 140㎡ 건물, 철파이프 구조 36㎡ 건물, 목조 8㎡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2007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는 2017. 3. 13.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건축허가 등을 받지 않은 위법한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을 2017. 4. 15.까지 철거하라는 명령을 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7. 8. 10.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2017. 8. 28.까지 철거할 것과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대집행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서를 발부하고, 이후로 원고에게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독촉하면서 그 기한을 연기하는 내용의 계고서를 발송하였다.

피고는 2017. 12. 15.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등을 받지 않은 위법한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건축법 제7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산지관리법 제44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2018. 1. 5.까지 철거하여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하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건 건물이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 및 공공의 안전에 지장을 주고 있어 그대로 방치되면 현저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므로 건축법 제85조 제1항 제5호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대집행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처분(이하 ‘이 사건 계고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2018. 4. 16.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등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2018. 5. 2. 09:00 이후에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대집행하겠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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