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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9.02 2014누12034
위반건축물시정지시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4. 25. 창원시 의창구 B 답 1861㎡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는 농림지역 및 농업보호구역으로서, 2006. 6. 29. 과수원으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위 토지 위에 대지면적 860㎡, 건축연면적 117.67㎡로 하는 지상 1층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2012. 10. 12. 피고에게 건축신고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관계부서에서 위 토지는 겨울철 희귀조류ㆍ수생식물 등의 서식공간인 C저수지와 불과 160m 떨어져 있고, 우량농지로서 보존가치가 높다는 등의 이유로 위 신청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감지되자, 원고는 위 건축신고 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4. 3. 17. 위 토지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원고가 위 토지 위에 아래와 같이 본체와 데크로 된 조립식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한 것을 적발하였다. 라.

피고는 2014. 3. 19.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물이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축법’이라 한다) 제14조를 위반하여 건축신고 없이 불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자진철거를 명하는 위반건축물 시정지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3. 24. 피고에게 이 사건 시설물은 농지법상 농막에 해당하므로 건축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21.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물을 농막이라 볼 수 없고, 농막이라 하더라도 건축법에 따른 인ㆍ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바. 그 후 원고는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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