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가단5030746 보험금
원고
A
원고보조참가인
1. B
2. C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0. 18.
판결선고
2017. 11. 15.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제2, 3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제1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 주위적 및 제1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제2 예비적 청구취지 : 별지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따라 별지 제2항 기재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 제3 예비적 청구취지 : 별지 제1항 기재 보험계약 모집과정에서의 피고 보험모집인의 별지 제3항 행위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 중 제2, 3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따라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1995. 12. 22. 선고 95다5622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제2 예비적 청구 부분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권의 존재확인을 청구하는 부분과 제3 예비적 청구 부분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존재 확인을 청구하는 부분은, 원고가 주위적으로 위 보험금을 청구하고, 제1 예비적으로 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어 위 이행청구로써 위 각 확인청구의 목적을 직접 달성할 수 있는 이상 각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6. 1. 2. 보험모집인 D과의 전화 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장모이던 E 소유의 2002년식 F 벤츠 S320 승용차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는 원고, 기명피보험자는 E, 기명운전자는 원고, 보험기간은 2016. 1. 2.부터 2017. 1. 2.까지, 담보사항은 대인배상 Ⅰ·Ⅱ, 대물배상,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등으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48세 이상 한정 운전, 지정운전자 1인 한정,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등의 특별약관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사항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항목의 가입자에 대하여는 자동적으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이 적용되게 되고, 이 사건 특별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규정 및 일정한 특별약관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한편 이 사건 특별약관의 용어풀이는 '다른 자동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4) 그런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인 E는 2011. 11. 28.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이하 E를 '망인'이라 한다).
5) 원고는 2016. 10. 30. 00:30경 원고의 둘째 아들인 G 소유의 H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양재천로○○길 ○○ ○○빌딩 앞 강남대로의 왕복 10차선 도로 중 4차로를 양재역 방향으로 시속 50~60km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뛰어 건너던 I을 위 자동차의 오른쪽 앞범퍼 및 유리부분 등으로 들이받았고, I은 강남세브란스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6. 10. 30. 20:38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위적 청구(보험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보험사고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 일부청구로서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망인이어서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한 자동차는 원고의 둘째 아들 소유의 자동차로서 '다른 자동차'가 아니어서 이 사건 특별약관이 적용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사고에 이 사건 특별약관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특별약관의 용어풀이에 의하면 '다른 자동차'란 기명피보험자(지정운전자 1인 한정 운전 특별약관에 의해 증권에 기재된 지정운전자 포함)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을 말하는 사실 및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운전하였던 자동차는 원고의 둘째 아들 소유의 자동차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지정운전자인 원고가 운전하였던 자동차는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정한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특별약관의 '다른 자동차'의 의미는 설명의무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데 피고 측에서 이를 설명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험약관에 관한 명시 ·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것 등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만약 어떤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이러한 명시 · 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비록 보험사고의 내용이나 범위를 정한 보험약관이라고 하더라도 명시 ·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288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에 가입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되도록 되어 있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의 보험료는 7,930원에 불과한 점(을 제6호증의 1), 이 사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임시로 운전하는 때에도 대인 · 대물배상보험 등을 확장하여 적용함으로써 피보험자의 편의를 꾀하도록 한 것으로 다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와 동일시하여 부보범위를 확장하는 것인 만큼 '다른 자동차'의 범위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이 예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특별약관 중 '다른 자동차'의 정의에 관한 부분은 보험약관 중 용어풀이가 되어 있는 사항에 불과한 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에 가입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위 특약 중 '다른 자동차'의 범위에 대하여 보험자인 피고로부터 설명을 들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이 사건 특별약관에 가입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특약 중 '다른 자동차'의 구체적인 의미는 보험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제1 예비적 청구(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2011. 6. 29. 최초로 체결된 보험계약이 매년 갱신된 것으로 피고의 보험모집인은 망인의 사망사실을 원고로부터 들어 알게 된 이상 이 사건 보험계약이 그 효력을 유지한 채 계속하여 갱신될 수 있도록 원고에게 기명피보험자를 바꾸는 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을 하여야 하고, 이 사건 특별약관 중 '다른 자동차' 의미 규정에 대한 설명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와 같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험계약자인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면, 피고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특별약관 중 '다른 자동차'의 구체적인 의미는 보험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그 설명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의 보험모집인이 원고로부터 망인의 사망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제2, 3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제1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정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