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보험사고의 내용이나 범위를 정한 보험약관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의 이행 여부가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위 보험약관의 내용을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복합화물운송주선업자들이 통상 체결하는 복합화물운송 배상책임보험계약의 보상한계 또는 별도의 부보위험을 담보하는 특약의 구체적인 담보 내용은, 보험모집인이 그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거액의 보험료를 추가로 지출하면서까지 위 특약에 가입하였을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어떤 보험계약에서 무엇을 보험사고로 할 것인지는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직결되는 보험계약의 핵심적 사항이므로, 보험사고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범위를 정한 보험약관은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것 등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만약 어떤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그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비록 보험사고의 내용이나 범위를 정한 보험약관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없다.
[2] 복합화물운송주선업자들이 통상 체결하는 복합화물운송 배상책임보험계약의 보상한계 또는 별도의 부보위험을 담보하는 특약의 구체적인 담보 내용은, 보험모집인이 그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거액의 보험료를 추가로 지출하면서까지 위 특약에 가입하였을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39942 판결 (공1994하, 3076)
원고,피상고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서영화 외 4인)
피고,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양삼승 외 2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심은 그 설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에 터잡아, 비록 이 사건 사고는 제1심 공동피고였던 소외 주식회사 제이씨트랜스코리아(이하 '제이씨트랜스'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수산물에 관하여 임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수산물을 제이씨트랜스로부터 보관받아 점유하고 있던 소외 대화흥산 주식회사(제이씨트랜스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가 저지른 부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복합화물운송 배상책임보험계약에서 약정한 보험사고에는 해당되지 아니하지만, 피고로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의 부보위험을 규정한 약관인 섹션 원(SECTION Ⅰ, 이하 '섹션 Ⅰ'이라 한다)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 보상의 범위 또는 한계와 관련하여 반드시 섹션 투(SECTION Ⅱ, 이하 '섹션 Ⅱ'라 한다)의 약관 내용까지도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제이씨트랜스에게 이러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제이씨트랜스 소속 피용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수산물의 멸실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부보대상이 아니라고 새삼스럽게 주장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명시하여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다. 그리고 어떤 보험계약에서 무엇을 보험사고로 할 것인지는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직결되는 보험계약의 핵심적 사항이므로, 보험사고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범위를 정한 보험약관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것 등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만약 어떤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그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비록 보험사고의 내용이나 범위를 정한 보험약관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3994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과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보험모집인이던 소외인 1은 2002년경 복합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친구로부터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준비하던 제이씨트랜스의 대표이사인 소외인 2를 소개받고 소외인 2로부터 '서울시가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기준으로 요구하는 수준의 보험증권이 필요하므로 그러한 보험상품을 추천하여 달라.'는 제의를 받았는데, 소외인 2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이 포함된 안내문을 보여 주며 이 사건 보험상품을 추천함에 있어서, 그 중 섹션 Ⅰ의 보험상품은 복합화물운송업자로서 업무상 발생하는 화물의 손상이나 운송 지연 등으로 인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였을 때 그 손해를 보상받게 되는 것으로서 그 밖에 별도의 부보위험을 담보하는 특약인 섹션 Ⅱ도 있다는 취지로만 간단히 설명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소외인 2는 당시 이러한 등록기준에 맞추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 섹션 Ⅰ에만 가입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한편 섹션 Ⅱ의 보험료는 섹션 Ⅰ의 그것에 비하여 약 4배 정도의 고액으로서 피보험자의 신용도 등에 따라 그 보험료의 액수가 각기 다르고, 실제로 2003년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러한 유형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 보험계약자 중 단 1건에서만 섹션 Ⅱ에도 가입하면서 고액의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한 사실,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업자들로서는 그 등록기준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보험증권을 발급받기 위하여 이러한 유형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상례인 데다가, 고액의 추가 보험료를 굳이 지출하면서까지 섹션 Ⅱ에 가입하여야 할 정도로 그 특약에서 정한 별도의 보험사고가 실제로 빈발하지도 아니하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나 그 실태, 보험료의 결정 방법이나 액수의 차이, 계약당사자가 이러한 보험계약을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였던 주된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사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소외인 1이 소외인 2에게, 이 사건 섹션 Ⅱ에서 별도로 정한 부보위험의 내용이나 섹션 Ⅰ의 보상한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명시·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인 2로서는 거액의 보험료를 추가로 지출하면서까지 섹션 Ⅱ에 굳이 가입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적어도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제이씨트랜스와 보험자인 피고 사이에서는 섹션 Ⅰ의 보상한계 또는 섹션 Ⅱ의 구체적인 담보 내용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러한 사항이 이 사건 보험계약당사자의 개별적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어느 경우에나 항상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한 다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금 청구를 선뜻 받아들인 원심의 조치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반이나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 또는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