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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06.15 2016가단21017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10. 7.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B 코란도스포츠(4WD) 개인4종화물밴 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3. 10. 8.부터 2014. 10. 8.까지로, 가입담보 및 보상한도액 중 자동차상해에 대한 부분을 1인당 사망/장해 100,000,000원, 부상 50,000,000원으로, 무보험차상해 1인당 최고 2억 원 한도 / 타차운전 가입으로 각 정한 프로미카업무용(베이직형) 자동차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I.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1. 적용 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자로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이면서 피보험자동차가 경3종 승합자동차, 경4종 화물자동차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 보상내용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함. 이하 같음) 생긴 대인 또는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동차상해Family 통합보장 특별약관,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담보 특별약관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여겨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량종류[승용자동차(다인승 승용자동차를 포함), 경3종 승합자동차 및 경4종 화물자동차 간에는 동일한 차량종류로 봄]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용자동차를 말합니다.

⑴ 기명피보험자 지정운전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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