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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5030746
보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제2, 3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제1 예비적...

이유

1. 이 사건 소 중 제2, 3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따라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1995. 12. 22. 선고 95다5622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제2 예비적 청구 부분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권의 존재 확인을 청구하는 부분과 제3 예비적 청구 부분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존재 확인을 청구하는 부분은, 원고가 주위적으로 위 보험금을 청구하고, 제1 예비적으로 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어 위 이행청구로써 위 각 확인청구의 목적을 직접 달성할 수 있는 이상 각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6. 1. 2. 보험모집인 D과의 전화 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장모이던 E 소유의 2002년식 F 벤츠 S320 승용차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는 원고, 기명피보험자는 E, 기명운전자는 원고, 보험기간은 2016. 1. 2.부터 2017. 1. 2.까지, 담보사항은 대인배상 ⅠⅡ, 대물배상,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등으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48세 이상 한정 운전, 지정운전자 1인 한정,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등의 특별약관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사항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항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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