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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05 2019나52048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2012. 4. 2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동생이고, 피고는 경남 창녕군 B의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다.

나. 한국전력공사는 2012. 2.경 B에 주민숙원사업 지원을 위한 지역지원사업비 1,0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사업비로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2. 3.경 D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이 설립되었다.

다. 이 사건 조합 명의의 계좌에서 2015. 5. 26.부터 2018. 2. 12.까지 피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 107,394,660원이 송금되고, 2018. 9. 17. 피고의 이 사건 소송대리인 E 명의 계좌로 2,000,000원이 송금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8. 2. 26. 이 사건 조합을 해체하고, 이 사건 조합의 남은 재산은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2018. 4. 17. 원고와 원고의 동생인 F에게 각 2,5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이 사건 조합은 2018. 4. 20. 해산되어 2018. 5. 4. 해산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조합 계좌에서 2015. 5. 26.부터 2018. 2. 12.까지 피고 명의의 계좌로 법률상 원인 없이 107,394,660원을 송금하고, 2018. 9. 17. 이 사건 소송의 수임료 2,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합은 피고에게 총 109,394,660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이후 이 사건 조합이 2018. 5. 4. 해산하였으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조합의 잔여재산으로서 해산 당시 조합원들에게 당연 귀속한다.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망 C의 동생이자 상속인 2명 중 1명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중 원고와 F이 2018. 4. 17. 지급받은 5,000,000원을 제외한 104,394,66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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