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8 2013가단75155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마포구 D 일대 64,452.96㎡(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주택(서울 마포구 E 102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와 이 사건 조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등 1) 이 사건 조합은 2008. 9. 2. 원고에게 이주비로 9,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여금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갑 제12호증), 같은 날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1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갑 제11호증). 2) 한편 이 사건 조합, 시공사인 지에스 건설 주식회사와 피고는 2008. 1.경 이 사건 조합원들에게 이주비 대출을 추진하면서 이 사건 조합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에 이주비를 입금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2008. 9. 18. 피고로부터 이주비대출 명목으로 5,600만 원을 대출하기로 약정하였으며(을나 제10호증의 2), 피고에게 위 이주비 대출금은 이 사건 조합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되는데 동의하였고(을나 제10호증의 3), 원고가 조합탈퇴, 자격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을나 제10호증의 4). 3 피고는 2008. 9. 19. 위 대출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조합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이 사건 조합은 2013. 5. 27.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