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1.24 2016가합2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27,939,000원 및 그 중 9,116...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대구 수성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이고, 망 C은 2005. 8. 8.부터 2012. 4. 2.까지 원고 조합의 전 조합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며, 피고는 망인의 처이다.

나. 망인의 이주비 명분 채무의 조합 부담 경위 1) 원고 조합은 2006. 6. 14. 소외 주식회사 우방(이하 ‘우방’이라 한다

)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재건축공사를 진행하였는데, 망인은 2006. 9. 7. 우방에 자신이 이주할 집의 전세금이 부족하다며 이주비 200,000,000원을 대여해 줄 것을 원고 조합의 명의로 요청하였고, 이에 대한 우방의 내부적인 결재절차가 이루어지는 동안 우방의 E이 망인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해 주었다. 2) 그 후 2006. 9. 하순경 조합 명의 신청에 대한 우방의 자금집행 결재가 이루어짐에 따라 우방은 2006. 9. 27. 원고 조합 계좌로 망인의 이주비 200,000,000원 및 조합원 소외 F의 현금청산대금 83,000,000원의 합계 283,000,000원을 송금하였고, 망인은 2006. 9. 28. 위 조합 계좌에서 200,00,000원을 인출한 후 위 E에 대한 망인의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였다.

3) 망인은 2011. 9. 30. 원고 조합의 전표 기재 상 원고 조합의 망인에 대한 이주비대여금 채권과 원고 조합의 우방에 대한 장기차입금 채무를 계정 세탁을 통해 소멸시켰다. 다. 원고 조합의 이자 지급 경위 1) 망인은 원고 조합 총회의 결의 없이 원고 조합을 대표하여 2011. 9. 26. 이 사건 아파트의 상가 전체를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G에 분양대금 1,200,000,000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G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460,000,000원을 받았으나, 이후 조합원들의 반발로 인하여 위 분양계약은 무효화 되었다....

arrow